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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2세 미만)

지원내용

월 100만원 또는 월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만 2세 미만 (출생~23개월)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소득·재산 제한 없음 (전 계층 지원) 0세(12개월 미만) 또는 1세(12~23개월) 아동

2

필요 서류 준비

출생신고서, 신분증, 계좌정보 (현금 지급 선택 시)

3

신청 절차 진행

1.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2.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중 선택 -> 3. 매월 25일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지급

4

주의사항 확인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적용).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수급 가능. 2022년생 영아수당 수급자는 자동 전환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