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 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 보전금 지원
만 19~39세 세종시 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창업자금·경영개선자금 지원, 2년(2년 거치, 2.0% 이자) 또는 3년(1년 거치, 1.7% 이자) 이차보전, 1회 보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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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금 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 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자금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창업자금·경영개선자금 지원, 2년(2년 거치, 2.0% 이자) 또는 3년(1년 거치, 1.7% 이자) 이차보전, 1회 보증 한정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 법인기업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 등
보증드림 앱·PC 접속 ->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보증드림,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 -> 원스톱 협약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접수은행 앱 이용 -> 우선지원 및 상시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담당: 소상공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