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39세,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지원 (주휴수당 포함)
2026-03-01 ~ 2026-07-31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지원 (주휴수당 포함) ○ 참여사업장은 인건비의 10% + 4대 보험료 부담 ○ 참여청년 연계채용 시 중소기업 사업장에 1년간 총 24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지원 (주휴수당 포함)
청년, 만 19~39세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고유번호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사업장 로고·전경 사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온라인 접수 → 현장실사 → 최종 선정 심사 → 결과 발표(누리집 공지)
○ 단순 보조·단순노무 위주의 직무는 참여 제한 ○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사업장 등은 참여 제외. 담당: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