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만 18~39세, 청년층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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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 국민,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청년, 만 18~39세,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