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만 19~45세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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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및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만 19~45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