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내 무주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30~50%를 지원
만 19~39세, 유사한 사업 대출이자 사업 등 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연체이자 제외)
2026-01-01 ~ 2026-12-31
충청남도내 무주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30~50%를 지원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연체이자 제외) - 취약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지원(연체이자 제외)
청년, 만 19~39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공고문 참조
1.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 2. 심사 및 발표 :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담당: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