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만 19~49세
월 40만원
2026-05-15 ~ 2026-12-31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월 40만원
만 19~4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읍 면 방문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② 대기업 직영점 및 비점포형 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자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국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 ⑥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체납중인 사업자(공고일로부터 완납시 지원 가능). 담당: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