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추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00천원, 심하지 않은 경우 700천원으로 일회성 지급됩니다. 양육지원금은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이 지원되며, 영아의 연령이 36개월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영아가 36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