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ㅇ 사업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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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ㅇ (사업 대상) 자립준비청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무관 -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보호종료 5년 이내, 시설
월 50만원
청년, 자립준비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