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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대상

전체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매회당 20만원이며, 정상 난임시술 후 비 임신 시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사용처는 난임 시술 비용 보조입니다. 사용기한은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13-01-01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