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만 19~48세,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인 부부 - 혼인신고일, 청년부부, 외국인
60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생애 1회)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600만원
청년, 만 19~48세, 육아 가정, 출산가정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외국인과 혼인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1. 방문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2. 온라인신청 :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지급)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1회차(도 보조사업), 2~3회차(군 자체사업). 담당: 전라남도 함평군 인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