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만 35~39세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0만원
2026-03-30 ~ 2026-05-2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월 20만원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및 모) * (가족의 범위 및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및 보내는분 및 날짜 및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및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1.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