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시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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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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