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만 19~39세 / -
월 20만원
2026-03-30 ~ 2026-12-31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월) 09:00 ~ 5월 29일 (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월 20만원
만 19~3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 (월) 09:00 ~ 5월 29일 (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 (회) 이상(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