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휴업·휴직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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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 및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휴업·휴직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 대상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담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