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만 35~39세,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부모
월 20만원
2026-03-30 ~ 2026-05-2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월 20만원
청년, 만 35~39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및 보내는분 및 날짜 및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 (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1. [2026년 신청연령] -> 2.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5.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6.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7.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