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아동·청소년
1회성 현금지급
1회성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아동, 영유아,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입니다.
1회성 현금지급
아동, 영유아,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