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26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지원
만 18~26세, 청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2027-01-01 ~ 2027-12-31
만18세~26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지원 (사업대상) 만18세~26세 청년(제도 시행하는 '27년에 18세 도래하는 '09년생부터 지원) (지원내용)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신청 사이트 참조 신청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청년, 만 18~26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2009년생 이후부터 지원 가능.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