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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전체

지원내용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형태: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사용처: 진주시 내 가맹점, 사용기한: 발급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