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 15~69세, ∙ I유형 - 요건심사형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취약계층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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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100만원
청년, 미취업, 구직자, 만 15~69세, 미취업청년, 취업,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 재산무관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담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