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만 18~49세,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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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 (신청서접수) 2026. 8. 31. (월) ~ 12. 31. (목)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기간 중 근무시간(월~금요일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청년, 창업 희망자, 만 18~49세
◦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 관련 자격증, 수상경력,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 불인정 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이외에 발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 (e -메일 : parkgh2026@korea.kr)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 청년몰 입점 자격확인서(별지 서식)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사업자 등록 사실
1. (월) ~ -> 2. (목)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기간 중 근무시간(월~금요일 09:00~18:00)내 * 이메일, 우편접수 -> 3. (목) 18:00까지 도착분(접수 순번)에 한함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참여 중인 자 ⑦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선정된 후 지원 중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⑧ 현 청년몰 입점상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