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
만 13~3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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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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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 13~39세,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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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