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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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현금지급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1회성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1회성 현금지급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중장년, 노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