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형 주거문화 조성
만 18~39세
ㅇ (대상) 18~34세 청년임차인 ㅇ (주요내용) 중개보수 20% 이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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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