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만 19~49세 /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자(※사업기간동안 주소 유지) - 함안군 관내
월 50만원
2025-01-01 ~ 2025-12-31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월 50만원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자(※사업기간동안 주소 유지) - 함안군 관내 소재기업에서 정규직(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체결)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 기업: 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전입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한 기업 (* 1개 기업당 최대2명까지 지원)
①「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청년용) 1부 ④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기업용) 1부 ⑤ 고용·임금 확인서 1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⑦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및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초본 발급 시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발급]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⑩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⑪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업 확인 서류)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지참, 본인 방문접수 원칙 -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작성 및 위임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사업주(기업 대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 정부, 타 지자체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 등). 담당: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