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분기 감면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분기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분기 감면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영유아, 중장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