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만 18~34세,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방식
2026-01-02 ~ 2026-12-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지원방식
청년, 만 18~34세,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 5.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아래 기초지자체는 '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 서울 : 강서구, 송파구(청년 포함가구 미지원)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하남시 * 농식품바우처 지정 오프라인 매장은 이용가능 * 미시행 지자체 전입시 바우처 사용 불가, 전입전까지 지원금액 모두 사용. 담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