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여 복지향상 도모
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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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상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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