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만 19~39세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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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최대 40만원
만 19~39세 청년, 소득 5000만원 이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등)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검색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 방문 -> 본인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제출)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담당: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