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만 19~39세,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2026-01-01 ~ 2026-12-31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및 1인당 30만원/월) 1인당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청년, 만 19~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