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으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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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155만원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ㅇ(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및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공통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1.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2.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3.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4. ④ 지급결정 통보 -> 5. ⑤ 계좌 입금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