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만 19~39세, 취약계층, 신혼부부, 부모
최대 30만원
2026-01-19 ~ 2026-12-31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최대 30만원
청년, 만 19~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온라인) 정부24 -> 2.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담당: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