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
만 64세 이하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2025-01-01 ~ 2025-12-31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비축농지임차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만 64세 이하,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비축농지임차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