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청년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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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함 ㅇ (대상)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 ㅇ (주요내용) 본인 출산시 90만원, 배우자 출산시 8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90만원
청년, 출산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