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만 18~39세,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시민,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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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및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최대 40만원
청년, 신혼부부, 만 18~39세, 무주택, 신청자격요건 참조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