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만 34~99세 / -
월 3만원
-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월 3만원
만 34~9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