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연1.9% ~ 3%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연1.9% ~ 3%
신혼부부, 소득 7500만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