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만 25~34세,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영유아 부모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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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고 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10만원
청년, 한부모가정, 만 25~34세, 한부모, 장애인,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담당: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