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만 15~49세, 신혼부부
월10만원
2026-01-01 ~ 2026-12-31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월10만원
청년, 신혼부부, 만 15~4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