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만 19~39세 /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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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5. 11. 1.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지출증빙서류(필수) 통장사본(필수) 기타 보완서류(선택)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