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2026-01-01 ~ 2026-12-31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및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2026년 기준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2.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3.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4.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담당: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