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만 20~75세,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청년, 미취업, 재직자, 만 20~75세, 근로자, 소상공인, 미취업자, 취업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