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만 18~45세, 청년 창업자
최대 40만원
2026-05-18 ~ 2026-10-31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ㅇ (목적) 청년 창업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관내 청년 이탈 방지 도모 ㅇ (대상) 18세~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가 ㅇ (주요내용) 최대 5개월간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최대 40만원
청년, 창업 희망자, 만 18~45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