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유도 및
만 19~39세,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846
480만원
2026-03-23 ~ 2026-12-31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 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및 총 24회 적립) 지자체(청송군) 지원금 480만원(1분기 익월 2주 이내 일시납입)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및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및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480만원
청년, 재직자, 만 19~39세, 846, 357원) (근무) 청송군 내 중소, 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참여자, 하단 참고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온라인접수 -> 2.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