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및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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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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