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만 12세 이하 /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맞벌이·취업한부모가정, 생후3개월~12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25-01-01 ~ 2025-12-3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맞벌이·취업한부모가정, 생후3개월~12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1. 질병증빙서류: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중 택1 2. 결석증빙서류: 시설 결석확인서 3. 지급관련서류: 통장사본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담당: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