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술창작자(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기초예술의 창작
만 39세 이하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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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창작자(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여 기초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함.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및 뮤지컬 및 무용 및 클래식 및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 (수도권) 3. 3. (화)~3. 30. (월), (비수도권) 3. 4 (수)~3. 31. (화)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담당: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