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문화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공간 운영
만 18~39세, 청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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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들의 문화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공간 운영 ㅇ (사업 근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문화사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ㅇ (추진 경과) - ’21. 2. 1. : 청년작당소 개관 - ’21. 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 만 18~39세,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