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저소득
1회성 현금지급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1회성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1회성 현금지급 금액/내용은 담당 부서 확인
저소득,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