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문화.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만 18~45세, 해당없음, 청년농업인
1인당 2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농업인 문화.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1인당 20만원 해당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등 동의서·주민등록 등초본·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연간 소득 확인 서류
1인당 20만원
청년, 만 18~45세, 해당없음, 학생,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연간 소득 확인 서류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담당: 농업정책과.